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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다중이용시설 기준

by 생각보다많이먹음 2020. 3. 29.

정부는 내달 14일까지 수도권 모든 다중이용시설 운영을 중단 촉구했습니다.

경기 부천에 있는 쿠팡 물류센터 관련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급속도로 늘어나자

이런 대책을 내놓은것인데요 그렇다면 다중이용시설 기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것이라 생각됩니다,

이 글에서는 다중이용시설 기준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신다면 필요한 정보들을 가져가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1. 다중이용시설이란?

정의

 

1.1 '다중이용시설(設)등의 실내 공기 질 관리법'에 의해 규정된,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시설.

지하 역사와 지하도 상가, 여객 자동차 터미널의 대합실, 공항의 여객 터미널, 항만의 대합실, 도서관, 박물관 및 미술관,의료 기관, 실내 주차장,철도 역사의 대합실 등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아파트와 연립 주택으로 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동 주택 따위를 뜻합니다.

 

1.2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섯ㄹ로 지하역사와 지하도 상가, 여객터미널, 박물관, 도서관, 종합병원 등이 해당합니다.

2. 실내 공기질 관리법에 적용되는 다중이용시설 기준

 

 

다중이용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것으로 한다.  

<개정 2015. 12. 22., 2016. 3. 29., 2019. 4. 2.>

 

1. 지하역사(출입통로ㆍ대합실ㆍ승강장 및 환승통로와 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

2. 지하도상가(지상건물에 딸린 지하층의 시설을 포함한다)

3. 철도역사의 대합실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5.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 중 대합실

6.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

7. 「도서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서관

8.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  제2호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9.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

10. 「모자보건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산후조리원

11.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12.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12의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중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13.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1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장례식장(지하에 위치한 시설로 한정한다)

15.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실내 영화상영관으로 한정한다)

16.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

17.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옥내시설로 한정한다)

18.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시설

19. 실내주차장

20. 「건축법」 제2조제2항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21.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라 구분된 용도 중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22.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 중 실내 공연장

23.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 중 실내 체육시설

24.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목욕장업의 영업시설

2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공동주택은 다음 각호의 공동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신축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5. 5. 31., 2020. 5. 26.>

1. 아파트

2. 연립주택

3. 기숙사

③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대중교통차량은 다음 각 호의 차량으로 한다.  <신설 2013. 3. 22., 2014. 1. 7.>

1.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의 운행에 사용되는 도시철도차량

2.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중 여객을 운송하기 위한 철도차량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제2조(적용대상)  「실내공기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건축물로 이루어진 시설의 연면적은 개별 건축물의 연면적을 모두 합산한 면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2. 20., 2020. 3. 31.>

 

다중이용시설 연면적 기준
모든 지하역사 출입통로,대힙실,승강장 및 합승통로와 이에 딸린 시설 포함
지하도 상가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지하도 상가(지상건물에 딸린 지하층의 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이 경우 연속되어 있는 둘 이상의 지하도상가의 연면적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
철도역사의 대합실 연면적 2천 제곱미터 이상인 대합실
여객자동차 터미널의 대합실 연면적 2천 제곱미터 이상인 대합실
항만시설 중 대합실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인 대합실
공항시설 중 대합실 1천5백제곱미터 이상인 여객터미널
도서관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도서관
의료기관 연면적 2천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병상 수 100개 이상인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인 산후조리원
노인요양시설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노인요양시설
어린이집 연면적 430제곱미터 이상인 어린이집
실내 어린이 놀이 시설 연면적 430제곱미터 이상인 실내 어린이 놀이 시설
모든 대규모 점포  
장례식장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장례식장(지하에 위치한 시설로 한정한다)
영화 상영관 모든 영화상영관(실내 영화상영관으로 한정한다)
학원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학원
전시시설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전시시설(옥내시설로 한정한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시설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인 영업시설
실내 주차장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실내주차장(기계식 주차장은 제외한다)
업무시설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업무시설
둘 이상의 용도인 건축물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실내 공연장 객석 수 1천석 이상인 실내 공연장
실내 체육시설 관람석 수 1천석 이상인 실내 체육시설
목욕장업의 영업시설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목욕장업 영업시설

 

3.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기준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령
다중이용시설의 유지기준 및 권고기준(법 제5조, 6조. 2004.5.30시행) 

* 실내공기질 오염물질 중 미세먼지(PM10), 이산화탄소, 포름알데히드(HCHO), 총부유세균, 일산화탄소 등 5개 물질에 대해서는 유지기준을 설정하고 위반시 과태료부과 등 제재 조치

제5조(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등) ②제1항에 따른 공기질 유지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오염물질에 노출될 경우 건강피해 우려가 큰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미세먼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에 대하여는 더욱 엄격한 공기질 유지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4.2, 20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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