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만둔 직장 혹은 알바에서 월급날이 지나도 월급이 제때 들어오지 않는다면,
체불임금을 받기 위해서 취할 수 있는 여러가지 액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체불임금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진정 고소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밀린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요구(진정)하거나, 사용자를 근로 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고
요구(고소) 할 수 있습니다.
(1) 신청 방법
온라인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서 체불임금에 대한 진정소를 제출 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필요시 사전상담을 한 후에 진정 또는 고소여부 결정 -> 사업장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에서 제기
진정 : 밀린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
고소 :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는 요구
여기서 진정서만 제출해도 웬만한 체불임금에 대한 문제는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처리 절차
(3) 참고 사항
임금체불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음
사업주가 형사처벌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2. 민사 소송
형사처벌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지급하지않으면 근로자는 민사소송까지 제기 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과 관련된 민사소송의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가압류의 신청
가압류는 금권,채권,금전으로 환산 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그 집행을 보전하려는 것,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해 처분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2) 독촉 절차
금전, 그 밖에 대 체물이나 유 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하는
청구에 대해 법원에서는 채권자의 의사에 따라 지급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3) 소액사건재판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을 초과 하지 않은 대체물이나 유 가증권의 일정 수량을
목적으로하는 민사사건을 '소액사건'이라고 일컫습니다.
(4) 강제 집행
강제 집행은 국가의 집행기관이 채권자를 위해 국가 권력으로 행하는 액션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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