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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 TIP

등기부등본 열람

by 생각보다많이먹음 2020. 7. 8.

등기부등본은 부동산 매매계약과 임대차계약등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살펴보는 등본중 하나입니다.

주로 등기부등본에서는 가장중요한 권리해석에 관한부분을 면밀하게 확인해야합니다.

어떻게 등기부등본을 열람해야하고 열람시 주의사항은 어떤것인지 알아야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등기부등본 열람방법 및 열람시에 확인해야 할 점 들을 찾아보겠습니다.

 

1. 등기부등본이란?

사실 등기부등본보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가 맞는 표기입니다 하지만 통상 등기부등본이라고 많이하십니다.

등기부등본은 쉽게 말해서 부동산 권리 관계와 부동산 표기에 관한 것들이 적혀 있는 공적장부에 해당하겠습니다.

권리관계에는 전세권이나 지상권,지역권,저당권,근저당권 등이 있겠습니다.

표기에 관한것은 소재지번 및 건물번호, 건물내역 등이 있겠습니다.

 

등기부등본 양식입니다.

 

 

2. 등기부등본 열람하는법 

아래에 등기부등본 열람하는법에 대해서 올려놓았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무료 열람할 수 있는 사이트를 많이 알아놓고 비교 및 확인해보는것은 큰 도움이됩니다.

 

 

등기부등본 열람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 열람 및 발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등기소 이용시간은 24시간 365일 서비스이지만 서비스 점검 및 중단일때도 있으니 잘 확인하시고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에 들어갑니다.

 

(2) 등기열람 및 발급을 클릭합니다.

 

(3) 열람하기에서 열람하고자하는 소재지를 검색합니다.

저는 예시로 동래를 검색했습니다.

 

 

(4) 소재지번을 선택을 눌러줍니다.

(5) 말소사항을 선택합니다.

(6) 결제하면 등기부등본 열람이 끝납니다.

3. 등기부등본 열람시 주의사항

그 다음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하셨다면 확인할때 주의사항 알려드리겠습니다

 

맨처음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시게되면 표제부,갑구,을구순으로

상단에서 하단으로 순서대로 기입 돼 있는걸 보실수 있습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확인해야 할 것이 우상단에 보시면 고유번호와 그리고 1번에 해당하는 표제부 사이에 

건물 또는 표지가 알맞은지 , 주소지등이 정확한지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1.표제부

 

표시번호는 등기된 순서

접수는 등기신청서를 접수한 날짜

건물내역에는 구조 면적 층수 등이 나와있습니다.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에는 등기 원인 및 지번 변경 사항을 표시합니다.

 

 

2.갑구

 

갑구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좌측에서 우측으로 순서대로 등기목적, 접수에는 등기신청 접수 날짜를 나타내고 등기원인

마지막 칸에는 부동산의 권리자 및 권리사항을 나타냅니다.

 

등기한 순서대로 나오므로 마지막 부분에서 현재의 부동산 주인이 누구인지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토지나 건물을 공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단독 소유자라면 '소유자' 공동 소유자라면 '공유자'라고 지분을 표시하게됩니다. 

갑구에서는 기본적인 인적 사항과 합께 부동산 소유권에 대한 사항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등기 압류나 경매 드으이 기록이 있는지, 소유자가 자주 바뀌지는 않았는지 등을 확인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갑구에 가등기, 가처분, 예고등기, 가압류, 압류, 경매 등 다른 등기가 있다면 소유권에 관한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이 때 순위 번호에 나오는 등기 순서가 권리의 우선순위가 됩니다. 또한 소유권변동이 최근에 자주 발생한 경우나, 상속받은 경우로서 진정한 소유권자인지 의심스러운 경우 등은 등기부상의 소유자라고 하더라도 나중에 진정한 소유자 여부로 다툼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역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3.을구

 

을구에서는 가장 중요한 권리 관계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권리 관계 같은 경우에는 보통 부동산 담보로 인한 채권 등의 사항 들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전세권이나 지상권 지역권 저당권 근저당권 등의 채권 금액 등의 사항 들을 볼 수 있기 떄문에 꼼꼼하게 체크해야 하는 사항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을구는 바로 전세 계약시 내 소중한 전세 보증금이 안전한지 가장 쉽게 판단할 수 있는 항목 전세 계약을 위해 등기부등본을 확인 할 때 을구에 근저당권 설정이 있다면 이 집에 융자, 즉 대출이 있다는 뜻인데

보통 빌린돈이 1억이라 해도 설정은 120-130%로 잡기 때문에

근저당권 설정 최고액은 12~13천으로 더 크게 잡힙니다

그렇기에 만약 최악의 경우 경매에 넘어 갔을 때에도 낙찰예상금(집의 실거래 시세)가 채권최고액 + 내 전세 보증금 을 합한 금액 보다 낮다면 내 전세 보증금을 전체 돌려 받기 어려울 수 있다.

더 쉽게 말해 집 가격 매매가가 등기부등본 상 설정 되어 있는 채권최고액과 내 전세 보증금을 합한 가격보다 높아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는데

부동산 매매가 > 채권최고액 + 나의 전세 보증금 = 안전하다!

 

그래야 경매에 넘어가도 집이 낙찰 받은 후 나보다 돈 받을 순서가 우선순위인 은행 대출을 다 갚은 후에도 남은 집값으로 내 전세 보증금을 돌려 받을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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